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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유통정책과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은 해양수산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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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로부터 2주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