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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과
수산경영인회생자금은 해양수산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신청은 2026.12.10까지입니다. 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방문신청
2026.1.1.~2026.12.10.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자구계획서, 담보서류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에서 요청한 자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