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과
어업경영자금 지원은 해양수산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2.0~3% 또는 변동) 운영자금 지원.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한도) 지원 -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신청
연중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어업인 확인서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 요청자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제0조의0, 제0항)||수산업법(제93조)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제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