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해양수산부 · 수산자원정책과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은 해양수산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TAC 참여 어업인에게 경영개선자금 융자지원.
○ TAC 참여 어업인(단,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및 TAC 참여 1단계 어업인은 제외)
지원대상과 동일
○ TAC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융자) - 융자 100% - 고정금리 연 2.5%~3.0%, 변동금리(매월 고시)
방문신청
연중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9조의0, 제0항)||수산자원관리법(제36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