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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은 해양수산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교육) 지원입니다. 어업인 단체교육이 가능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
○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대면 발표 평가, 선정위원회 위원의 평가에 따름
○ 어업인 혹은 어업인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 ○ 여성어업인,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 대상 역량 강화 ○ 어업인, 수산업경영인, 해양수산신지식인 대상 역량강화 ○ 어업인 등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 벤치마킹, 기술교류 활동, 학술대회 지원
방문신청
매년초 모집공고에 따름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모집공고에 명시된 서류(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3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