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해양수산부 · 어선안전정책과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은 해양수산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이용권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방문신청
연중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어선원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