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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어업인및어업인후계자교육지원(수산업경영인교육)는 해양수산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교육) 지원입니다. 어업인 종사자 등에게 후계어업인력을 육성할 무상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어업인 및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수산업경영인(어업인 후계자) 등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라 선정 및 이수 가능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일수/방법 : 1회 2일간(14시간)/소집, 집체교육 - 교수요목 : 수산시책, 양식, 어선어업 주요기술, 인터넷교육 등 - 교과운영 : 지역 사무소별 세부교과편성(강의, 실습, 토론, 견학 등) 집행 ○ 교육제공 방법 : 관할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 공고 등에 따라 사전에 교육 참여 신청(유선 또는 방문)
방문신청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자체별 지정 서식에 따름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6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