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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유통정책과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은 해양수산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구매비용 지원.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 지게차, 파렛트 임차비용,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 지원(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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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별 상이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6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