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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수산자원정책과
자율관리어업 우수 공동체 육성사업비는 해양수산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실적 평가에 따라 육성사업비 지원.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1년간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육성사업비 지원 대상 공동체 선정
○ 자율관리공동체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공동체에 육성사업비 지원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서류, 공동체 규악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