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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수출가공진흥과
국내 물류센터 이용 지원은 해양수산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국내 공동물류센터 이용 경비 지원.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국내 물류센터 활수조 이용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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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ㅇ 신청인 미제출서류 -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