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수출가공진흥과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은 해양수산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산물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냉동창고, 운송료 등의 일부 지원.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활수조, 냉동·냉장·상온 창고 보관 및 입출고료, 내륙운송료 등 지원
기타 온라인신청
별도 공고기한내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ㅇ 신청인 미제출서류 -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31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