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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수출가공진흥과
수산식품 유망상품화는 해양수산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유망상품 개발 및 마케팅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유망상품 개발 및 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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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
별도 공고기한내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