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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전국농어업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해양수산부 · 수출가공진흥과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중앙행정기관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은 해양수산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산식품 가공 개인 또는 단체에게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설비 지원.

지원 대상

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

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지원 내용

수산식품 안전에 필요한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기기 개선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기관 구분
중앙행정기관
담당 부서
수출가공진흥과
전화 문의
051-773-5486
이용 대상
개인||법인/시설/단체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조회 수
3,374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07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수산식품 안전에 필요한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기기 개선비용 지원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별도 공고기한내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051-773-5486)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