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전국농어업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해양수산부 · 수출가공진흥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은 해양수산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산식품 가공 개인 또는 단체에게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설비 지원.
지원 대상
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
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지원 내용
수산식품 안전에 필요한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기기 개선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수출가공진흥과
- 전화 문의
- 051-773-5486
- 이용 대상
- 개인||법인/시설/단체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조회 수
- 3,374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07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수산식품 안전에 필요한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기기 개선비용 지원
-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별도 공고기한내
-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051-773-5486)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