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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원양산업과
러시아감독관 승선선박 경비 지원은 해양수산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징어채낚기 등의 어선에 러시아감독관 승선에 따른 경비 일부 지원.
○ 한·러 어업협상시 양국 우호협력 관계를 고려하여,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오징어채낚기 어선 조업감시를 위해 감독관 승선 선박운항 경비 일부를 지원, 어선의 안정적 조업 도모
○ 러시아 수역 입어선
○ 한러 어업위원회 합의사항에 따른 러시아 수역 입어 조업선의 안전조업 및 준법조업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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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별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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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원양산업발전법(제18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