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수산장비 임대는 해양수산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누가, 무엇을 받나요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지원 내용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신청 안내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구비서류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소득복지과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조회 수
- 3,330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1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4조의0, 제0항)
수산장비 임대 자주 묻는 질문
- 수산장비 임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온라인 신청 주소는 따로 없습니다. 시·군·구청에 문의하거나 방문해 신청하세요.
- 수산장비 임대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수산장비 임대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31-8008-4797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2||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