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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수출가공진흥과
수산식품 무역상담회는 해양수산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산식품 무역상담회 참가 지원.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수산식품 수출을 위한 현지 바이어 발굴 및 매칭, 무역상담 참가 비용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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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