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지원 형태
- 현물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이동수리소 운영은 해양수산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서벽지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40만원 이내 어업용 기자재 수리비용 지원.
누가, 무엇을 받나요
지원 대상
도서ㆍ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
지원 내용
당해 연도 1인당 2회 4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신청 안내
구비서류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소득복지과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조회 수
- 2,490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1
이동수리소 운영 자주 묻는 질문
- 이동수리소 운영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온라인 신청 주소는 따로 없습니다. 시·군·구청에 문의하거나 방문해 신청하세요.
- 이동수리소 운영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수시
- 이동수리소 운영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209-0931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울산 해양수산과/052)229-2985||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강원 어업진흥과/033)660-8329||충남 자원연구소/041)635-7862||전북 기술연구소/063)290-6960||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경북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3||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43||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8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