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국제협력총괄과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은 해양수산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수산협상 전문관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제공.
○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
지원대상과 동일
○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통상 협상 대응 지원
방문신청||직접입력
별도 공고기한 내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원양산업발전법(제18조)||원양산업발전법(제19조)||원양산업발전법(제22조)||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20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8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