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한
-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 접수 기관
- 각 시도 수산사무소 등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
누가, 무엇을 받나요
지원 대상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선정 기준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지원 내용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신청 안내
신청 기한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구비서류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용조사서
어업경영체등록증
어업허가증 등
(그 외 시도에서 요청한 증빙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소득복지과
- 접수 기관
- 각 시도 수산사무소 등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조회 수
- 3,686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05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자주 묻는 질문
-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온라인 신청 주소는 따로 없습니다. 각 시도 수산사무소 등에 문의하거나 방문해 신청하세요.
-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4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울산시청/051-229-3021||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강원도청/033-660-8356||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02||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47||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1||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2131||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3||제주도청/064-710-321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31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