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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는 산림청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 산림면적 300ha 이상의 소유자 - 자원조성(조림, 수종갱신, 숲가꾸기 등) 대상 면적이 50%이상 - 산림경영가능지역 70% 이상일 것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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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8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