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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산림자원과
산림사업 사업비 융자 지원은 산림청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 참여 시 사업비에 대해 융자 지원.
○ 산림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 산림사업(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변경, 산림사업의 실행), 산림병해충의 예방제거 사업 등을 실행하는 자
○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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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