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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목재산업과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은 산림청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방문신청
사업연도 2월말까지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의0,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