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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산림자원과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은 산림청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업인 및 조합에게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지원.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