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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산림정책과
산림탄소상쇄사업 지원은 산림청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산림탄소상쇄제도 참여를 위한 행정비용 지원.
ㅇ (사업계획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참여 희망자 ㅇ (모니터링, 검증) 공고일 기준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등록된 사업자
○ 개별공고에 따름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공모사업의 사업계획서, 모니터링보고서 및 검증보고서 컨설팅 비용 지원 - 공모사업 선정된 사업신청자에게 비용지원을 하며, 지원 금액은 사업면적, 사업유형 등 조건에 따라 상이하므로 공모사업 개별공고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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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고에 따름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개별공고에 따름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