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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산림환경보호과
숲사랑지도원 혜택 지원은 산림청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임업인 등에게 국·공립자연휴양림과 수목원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
○ 임업인 ○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 산림 관련 교육 이수자 ○ 산림청장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회원 ○ 그 밖에 산림보호 관련 활동한 실적이 있는 자
지원대상과 동일
○ 국·공립자연휴양림, 수목원 무료입장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서,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산림보호법(제46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