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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사유림경영소득과
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은 산림청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임가에게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임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임가
자연재해로 임산물 피해가 발생한 임가에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
방문신청
재해종료 10일 이내 신청 가능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o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활용동의, 신분증(신청자 본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o 주민등록표 등본 o 소득금액 증명 o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