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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융자)전국농어업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산림청 · 사유림경영소득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형태
현금(융자)
소관 기관
산림청
중앙행정기관
접수 기관
해당지역 산림조합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은 산림청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임업인 대상으로 부채대책자금의 상환연기, 분할상환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없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정책자금상환연기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1.5% 금리 적용,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04정책자금대체자금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 금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연대보증해소자금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금리 3%,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부채상환인센티브 -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 - 이자액의 40%를 환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산림청
기관 구분
중앙행정기관
담당 부서
사유림경영소득과
접수 기관
해당지역 산림조합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조회 수
1,850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05

근거 법령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없음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정책자금상환연기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1.5% 금리 적용,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04정책자금대체자금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금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연대보증해소자금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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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별 상이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