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산림청 · 사유림경영소득과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소관 기관
- 산림청
- 중앙행정기관
- 접수 기관
- 해당지역 산림조합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은 산림청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임업인 대상으로 부채대책자금의 상환연기, 분할상환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없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정책자금상환연기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1.5% 금리 적용,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04정책자금대체자금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 금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연대보증해소자금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금리 3%,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부채상환인센티브 -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 - 이자액의 40%를 환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산림청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사유림경영소득과
- 접수 기관
- 해당지역 산림조합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조회 수
- 1,850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05
근거 법령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없음
-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정책자금상환연기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1.5% 금리 적용,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04정책자금대체자금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금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연대보증해소자금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