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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산림생태복원과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은 산림청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백두대간 산림소유자가 벌채 유보를 할 시 소득감소분에 대해 보전지원.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입목등기부등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가 확인 ○ 토지대장(임야인 경우 임야대장)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가 확인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1항)||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3, 제0항)||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4, 제0항)||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5,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