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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수출 지원은 산림청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가 박람회, 해외판촉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
○ 수출실적 등
○ 박람회, 해외판촉, 바이어 초청, 수출패키지 지원, 해외인증, 수출검역, 이력관리, 수출협의회 및 통합조직 육성, 수출선도조직, 수출특화시설 지원 등
방문신청
지원사업별 공모기간에 따름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사업별 공모기준에 따름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