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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사유림경영소득과
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은 산림청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게 직거래장터, 전시회 등 제공.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공모사업 신청서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