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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은 산림청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으로 산림분야 민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실현.
o 전환이전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또는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o 전환이후 :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한 상담 등이 필요한 기업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상담 등 간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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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