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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인력정책과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교육) 지원입니다.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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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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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6조, 제3항)||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6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