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청년취업지원과
청년 일경험 지원은 고용노동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실무 중심의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청년의 직무탐색 및 직무역량 강화 지원.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ㅇ 인턴형 일경험: 기업에서 과업을 수행하면서 직무역량 강화(1~5개월 내외) ㅇ 프로젝트형 일경험: 기업이 제안하는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2개월 내외) ㅇ ESG지원형 일경험: 청년의 취업역량 향상을 위해 기업이 ESG 경영 차원에서 편성한 일경험, 훈련 등 참여(6개월 이내) ㅇ 사회적가치형 일경험: 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사회서비스, 지역, 환경 등) 관련 사회적 기업에서의 일경험 제공(3개월 이내)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사업공고에 따름
청년 일경험 상담센터(1811-8447) 및 청년 일경험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2)||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31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