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상담)전국농어업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산업과
- 신청 기한
- 매년 3월까지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상담) 지원입니다. 인삼・특용작물 생산자단체,농업법인에게 유통시설 현대화, 컨설팅 지원.
지원 대상
○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 -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선정 기준
○ 신청자는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 제출, 시장·군수가 중장기 인삼·특용작물 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 시장·도지사 평가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최종 선정
지원 내용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신규, 보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3월까지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원예산업과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044-201-2238
- 이용 대상
- 법인/시설/단체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조회 수
- 1,818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05
근거 법령
인삼산업법(제0조의0, 제0항)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신규, 보완 상이)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매년 3월까지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