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원예산업과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특용작물 재배시설 개.보수 지원 및 생산 기기 등 현대화 지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작물 등)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녹차.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저온저장고) 지원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한함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지원 및 생산 기기 등 현대화 지원
방문신청
매년 2월까지
사업신청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1.01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