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구제역방역과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주사용, 경구용).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제5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8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