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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산업과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정부지원 RPC 등에게 벼가공시설현대화 및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곡가공업(도정업)을 신고한 자 및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양곡)
○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의 세부 선정기준에 따름
○ 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 감리, 기계장비, 건축토목, 성능시험 등 가공(도정)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산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일로, 원료투입구, 건조기, 냉각장치, 건축토목, 설계 및 감리 등
방문신청
매년 2월말까지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농식품사업 시행지침(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신청 안내 내용의 구비서류 준비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양곡관리법(제22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