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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원예산업과
인삼계열화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인삼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에게 계약재배자금, 수매자금 융자지원.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완납 여부, 수출실적,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재배 면적, 수매물량 등 우선권 부여 ○ 인삼 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 우선권 부여
○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 인삼 계약재배 자금 : 무이자 - 인삼 수매자금 : 1.5~3%
방문신청
매년 3월까지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인삼산업법(제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