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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정책과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농협조직에게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팰릿,다단식목재상자등의 임차비 일부지원.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 물류기기 공동이용 신청조직 - 사업자별 배정한도 : 상한액 1억원
○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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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1월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 재무제표 - 주주명부 - 주주의 농업인확인서(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의0, 제0항)||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의2,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