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정책과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등)에 선정된 조직에게 농산물 공동선별 비용지원.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 대상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 산지 유통조직(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역조직 등)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직접입력
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제출서류 - 사업 계획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