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정책과
산지유통활성화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과 같은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등 융자 지원.
○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또는 등록) 요건을 갖춘 조직
○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또는 등록) 요건을 갖춘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 등 융자 지원
기타 온라인신청
사업계획 및 실적을 APC 지원시스템에 입력(세부일정 등은 별도 공지)
○ 제출서류 - 신청서 - 자금 신청현황 - 출자현황 및 조합원 현황 - 사업실적 및 계획서 - 자금신청 용도 및 활용계획서 - 담보제공 예정물건 목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31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