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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정책과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공판장(청과)출하촉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청과부류 공판장에게 결제자금,출하선도금 지원등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 청과부류 공판장
○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신청자별 자금배정
○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방문신청
매년 3월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서, 전년도 실적증빙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