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인증관리과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기관에게 교육,현장조사 기기등 지원.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 인증기관
○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
○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31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