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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구제역방역과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 폐기,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 물건 등에 대해 보상.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폐기)을 실시한 농가
지원대상과 동일
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 폐기,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 물건 등에 대해 보상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살처분보상금 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가축전염병 예방법(제4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