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융자)전국농어업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경제과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농촌융복산업 운영 농업인 등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지원.
지원 대상
○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선정 기준
○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계획) 여부, 농업인 여부 등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 국내산,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되어야 함
지원 내용
○ 시설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융자 : 변동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신청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기타 구비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농촌경제과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044-201-1585
- 이용 대상
- 개인||법인/시설/단체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조회 수
- 3,404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4
근거 법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자주 묻는 질문
-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시설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융자 : 변동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
-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직접입력
-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