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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구매실적, 신용도 등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 융자지원한도: 업체당 5,000백만원 ○ 지원금리: 고정금리(농업인 연 2.5%, 조합 등 연 3%) 또는 변동금리
방문신청
매년 2월말까지 접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공통) 직거래 지원 자금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구매실적 확인서, 출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aT) 개인정보 동의서 (농협)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