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농업법인에게 매입,임대,환매등 회생지원.
○ 농업인, 농업법인
○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법인)
○ 매입가격 : (농지) 감정가격, (시설)임대기간 만료 시점(7~10년)의 감정가격 - 지원 한도 : 6~11.3만원/㎡, 부채 금액의 100% 이내(농업인 15억원, 농업법인 20억원) - 임대료 : (농지)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표준임대료(매입가격의 1% 이내), (시설) 매입 시설가격의 1% - 임대 기간 : 7년,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환매 가격 : (농지)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3%) 또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2.12%, '25.12기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 (시설) 당초 매입가격
방문신청
연중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제출서류 - 경영 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서 -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