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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첨단기자재종자과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현금(융자) 지원입니다.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참고) *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방문신청
미정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사업자 경영실태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표준재무제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4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8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