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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농촌공간계획과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방문신청
매년 4월 말까지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필수서류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 ○ 추가서류 - 경작사실확인서 -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4조의0, 제0항)||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