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전국농어업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 신청 기한
- 전년도 8월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 접수 기관
- 해당 시군구(농식품분야)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농업법인,농협,김치가공업체 등에 저온시설과 저온수송차량 설치·구입 및 개보수지원.
지원 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선정 기준
○ 산지저온시설: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단,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저온수송차량: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자격과 동일한 법인
지원 내용
○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전년도 8월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 신청서 및 증빙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원예경영과
- 접수 기관
- 해당 시군구(농식품분야)
- 전화 문의
- 044-201-2257
- 이용 대상
- 법인/시설/단체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조회 수
- 1,835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4
근거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0, 제0항)||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2, 제5항)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전년도 8월
-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7)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