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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전국농어업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신청 기한
전년도 8월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접수 기관
해당 시군구(농식품분야)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농업법인,농협,김치가공업체 등에 저온시설과 저온수송차량 설치·구입 및 개보수지원.

지원 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선정 기준

○ 산지저온시설: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단,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저온수송차량: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자격과 동일한 법인

지원 내용

○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전년도 8월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 신청서 및 증빙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기관 구분
중앙행정기관
담당 부서
원예경영과
접수 기관
해당 시군구(농식품분야)
전화 문의
044-201-2257
이용 대상
법인/시설/단체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조회 수
1,835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4

근거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0, 제0항)||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2, 제5항)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전년도 8월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7)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